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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7236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통ㆍ리ㆍ반장은 국가관,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설 통ㆍ리 지역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명방법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본다) 중 적임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직접 선출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주민총회(해당 통ㆍ리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통ㆍ리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
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은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명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화성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ㆍ리장 임명에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인 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5명 이내의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임명ㆍ면직ㆍ등록ㆍ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통ㆍ리장을 임명 또는 면직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제5조

임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ㆍ리장의 면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7]

제6조

통ㆍ리장 신분증

①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ㆍ리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통ㆍ리장이 면직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면직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임기 중에 사망한 때
5. 당초의 통ㆍ리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6. 통ㆍ리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8.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
9. 마을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ㆍ리ㆍ반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때
10.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연속 2회 또는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다만, 본인의 입원,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3호, 제9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을 면직일로부터 5년간 통ㆍ리ㆍ반장에 다시 임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