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함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지정ㆍ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개정 2024. 3. 26.>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 및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그 밖의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개정 2024. 3. 26.>
3. 종업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및 업체별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률 기준으로 부담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별 공장 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사례 발굴
3.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 등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