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흥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흥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0에 둔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주민쉼터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
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장흥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장흥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흥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내 주민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 책임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