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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2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 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ㆍ 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ㆍ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 장비 등의 구입ㆍ보수ㆍ지급
5. 해당 사업장의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6.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해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