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에게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조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