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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2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삭제〈2023. 11. 1〉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
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1]

제5조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