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개정 2024. 12. 23.>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3.>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3.>
4.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장비 지원 <개정 2024. 12. 23.>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3.>
①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