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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1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0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특수학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예산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