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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촌인력 중개ㆍ알선을 위한 지원
4. 온ㆍ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