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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1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새만금사업지역 제외)을 말한다.
2. “기업유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도내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유치의 기본계획ㆍ목표ㆍ추진방향ㆍ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기업유치의 제반여건ㆍ전망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보조금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기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공유재산 지원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기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 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