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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기반구축사업
4.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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