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3.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8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