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ㆍ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ㆍ군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법 제12조에 따라 각 시ㆍ군에 설립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 10. 10.>
① 도지사는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