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휴가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