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을 말한다.
②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