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화순사랑상품권”이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현금(금융계좌 입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도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