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노동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고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화순군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인택배함”이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택배노동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화순군 생활물류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2.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