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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9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화순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또는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