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화순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또는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