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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9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해당 사업의 추진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아동 보호조치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