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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8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5. 출ㆍ퇴근,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사업
6. 심야시간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위한 당번택시 운영 사업 <신설 2026.9.21.>

제6조

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

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택시의 차령 조정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