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분석실”이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종합분석실에서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사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양ㆍ중금속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농업용수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3.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4. 농산물안전성 분석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1항 각 호의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의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경우
2. 분석 인력이 한번에 과다하게 필요하여 센터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별지 제5호서식)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2.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퇴비ㆍ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3. 농경지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분석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다만, 토양 중금속 시험 중 6가크롬 시험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40일 이내로 통지한다.
4. 농산물안전성 분석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통지
①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센터의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
2. 국가,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안성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은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6개월 보관 후 폐기
2. 농업용수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3. 농산물안전성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개월 보관 후 폐기
4.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① 의뢰자는 제8조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라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