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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8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7.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사법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