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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718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 도모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

기금의 조성

안성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3. 13.>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국비ㆍ도비 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 지원
4.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등 지원
5.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컨설팅 비용, 한시적 전문가 인건비 및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 지원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 시장은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자활교육기관
4.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9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여 및 상환

①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1.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대여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④ 생활안정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체납된 융자원금의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1조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1.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점포임대 대여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5. 삭제
②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12. 20.>
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0.>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12. 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24. 12. 20.]

제12조

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정리보류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6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의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7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