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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22718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3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

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안양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침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과정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의 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컨설팅 사업
2.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