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관광숙박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객들의 체류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30.>
관광숙박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로4번길 39(무거동)
2. 고래잠: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376번길 43(야음장생포동)
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4.30.>
② 이용 승인 및 변경 신청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2026.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2026.4.30.>
1. 관광숙박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삭제<2025.5.1.>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1. 대규모 보수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보수ㆍ수선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의 최하 금액
2. 소규모 수리 대상 또는 비치물품으로써 견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시장조사에 의한 실거래가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