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