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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7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거나 구에 둘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말한다.
4. “창업 육성”이란 창업자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공간 및 창업사업비 지원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사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심사를 받아 구와 공간에 관하여 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창업자(소속 직원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4. 청년 창업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시제품 제작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이거나 구에 둘 예정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
③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입주자는 제3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