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178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및 임무

계양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원 및 자격기준

회관 직원의 직급별 정원 및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면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장은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회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장과 계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면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회관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운영위원회

①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관 운영규정 제정ㆍ개정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회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① 관장은 회관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회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회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관직원의 신분보장

① 회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연봉제

① 연봉제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관장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 한계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호 및 6호(하한액)”에 규정된 상당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④ 연봉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구청장과 당사자간에 체결한다.

제9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의 8급부터 9급의 호봉별 금액을 적용한다.

제10조

보수지급

①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경력이 있을 경우 별표 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③ 직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7급에서 4년 이상, 6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제12조

복무

관장은 직원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재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구의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14조

회계관리

① 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 등 회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관의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서류의 보관

회관의 수입ㆍ지출 결의서 등 회계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공인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계양여성회관장 직인
2. 계양여성회관운영위원장 직인
3. 계양여성회관인사위원장 직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운영규정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