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해남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 야간 진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2.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