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