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화순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