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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자치법규 2227162

전라남도 담양군의회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입법초안”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안을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초안 형식으로 작성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2. “입법지원팀”이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이 의안으로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의뢰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의원은 자치법규안을 발의하기 전에 입법지원팀에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검토 보고서 작성

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입법지원팀이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검토 사항
4. 타 지자체 운용사례
5. 초안ㆍ검토안 조문대비표
6. 관계 법규 발췌(근거법규, 관련법규)
7. 참고 사항

제6조

집행기관 의견조회

입법지원팀은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집행기관 의견서 송부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검토 의뢰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조

합동 검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합동 검토를 할 수 있다.

제9조

고문 자문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양군의회 입법ㆍ정책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최종 결과 송부

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의뢰 의원에게 최종 결과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최종 결과를 송부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법규 제안문(조정문)
2. 자치법규 입법안(조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개정안의 경우)
4. 관계 법규
5. 참고 의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

검토 기간

① 의원입법초안 검토 의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결과를 송부하는 날까지의 기본 검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정 및 전부개정안 : 30일
2. 일부개정안 : 20일
② 제1항의 검토 기간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 의원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간을 기본 검토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검토 보고서의 생략

입법지원팀은 사안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