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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5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

지원계획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식품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대상자가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