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과도한 노동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정규교육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특별히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함
①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때에는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와 안전성
2. 가정처럼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생활 전반 및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2. 아동보호자 대표
3. 부평구의회 의원
4. 부평구 관할 경찰서 아동업무 담당부서의 장
5.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아동업무 담당부서의 장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①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교통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언
① 옴부즈퍼슨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 발전 개선방안 제시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