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