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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2714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2.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ㆍ허락ㆍ승낙 등(이하“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내 일정 공간 또는 시설물 등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이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이 시설의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유ㆍ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전용부분”이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
4.“공용부분”이란 시설 사용자나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내 공간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

운영시간

시설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계절 및 사회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공용부분 관리ㆍ운영비 분담

① 공용부분의 관리ㆍ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말한다)는 시설 사용자가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액은 시설 사용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시설의 시설물ㆍ장비를 파손ㆍ훼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나 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

제8조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나 이용자는 시설이나 시설의 시설물ㆍ장비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ㆍ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전용부분 사용자 사이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협의 및 사용자 각자 운영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연계 등을 위하여 시설 내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통합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용부분 사용자 사이의 공용부분 관리ㆍ운영비 분담 등 공용부분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
2. 사용자 각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등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4.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 구성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 사용자 7명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유가읍, 현풍읍, 구지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 각 1명(개정 2026. 9. 30.)
3. 시설 관리ㆍ운영 또는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상호 연계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2명
③ 시설의 전용부분 사용자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그 사용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용부분 면적 순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전용부분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지급

군수는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에게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시설 운영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수리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여 위탁 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거나 설치한 시설물로서 군수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그 시설물이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