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위생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이 최우수 또는 우수인 업소
나.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3. “관련단체”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2. 30.)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ㆍ설비교체
2. 안전한 위생관리 및 그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위생관련 교육의 개최 또는 수강
3.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참가 또는 개최
4.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기술 발전 등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참가ㆍ견학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단체의 사업
5의2. 식품 안전 강화 또는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신설 2025. 12. 30.)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군수가 마련한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은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