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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4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구체적 기준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

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