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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2714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의결 후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