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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1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되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 위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5.>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임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