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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1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어린이ㆍ청소년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지원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안전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안전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안전 지원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 관내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3.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4.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실내공기질, 비만, 흡연,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 등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안전문화 :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8. 그 밖의 사항 : 교육안전과 관련한 사항

제7조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육안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안전 지원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의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9., 2025. 10. 2.>
1. 부구청장, 교육문화국장
2. 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관내 교육지원기관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 5명
6. 교육지원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1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안전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안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