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ㆍ교육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