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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1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ㆍ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및 법률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