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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1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보급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속가능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지속가능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사항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구청장은 서울시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제5조에 의한 추진계획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구청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8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3.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행정, 보건복지, 경제, 환경, 지역개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안전, 국제교류 및 협력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촉기간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총괄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제7조와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주민의견 수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노력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협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 민간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매결연지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