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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6-03공포 2023-03-02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며,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위치하며,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이 외 용어의 뜻은 법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④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허가 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

제8조

선수 육성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검토를 위해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과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구청장은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