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대문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강화 회의를 실시하는 등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강화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동대문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