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발전 및 주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발전 및 주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동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 문화의 보존 및 주민 화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 1회에 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민간단체 또는 주민은 동 문화행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동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은 위원회에 지원한다.
① 위원회가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문화행사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동 문화행사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 문화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을 때, 동 문화행사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구청장은 모범 주민 및 동 문화행사 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