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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자치법규 22271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민참여”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 등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민과 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이하 “공론화”라 한다)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배심원제 등의 공론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도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상 정책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6.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
7. “배심원제”는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선발된 15명 내외의 사람이 일정한 기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론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민과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도민참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공론화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민에게 공론화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

도민은 누구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정보 공개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법령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도민참여

① 공론화에 참여하는 도민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교육감은 공론화 참여자의 구성에 있어 학생,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공론화의 기능

교육감은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합의를 통한 발전 방안
2. 교육행정의 주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3.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4. 교육행정 현안 과제 및 쟁점 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9조

공론화의 청구 등

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
② 교육감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현안에 대하여 제10조의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도민 3,0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교육감에게 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3,000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것으로 한다. 단,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

제10조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공론화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된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 결정
2. 공론화 의제 선정
3. 공론화 방법의 결정
4.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정수의 2/3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학부모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공론화 전문가
3.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도민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론화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공론화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조사를 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정책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하 “학부모 등”이라 한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을 한정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2.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등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공론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3조

위탁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공론화, 제11조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업무 및 제12조에 따른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1.10.>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와 원탁회의, 배심원제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
2. 공론화 관련 연구 및 조사 활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