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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3.6.11.〉

제6조

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