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아교육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유아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시행계획 등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유치원장
3. 유치원교사
4. 학부모
5. 그 밖에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 진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